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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소양교육, 정서교육 등)(2016년 3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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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
사회복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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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
2016-11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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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
7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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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소양교육, 정서교육 등)
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소양교육, 정서교육 등)(2016년 3월)
사회복무과/한미영/043-270-1252
사회복무과/한미영/043-270-1252
첨부파일
-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소양교육_ 정서교육 등)(2016년 3월).pdf (442KByte, download : 330)